근거와 고지
공수셈은 일용직이 달력에 찍은 공수로 일당 합계와 공제액을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요율 기준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쓰는 요율
| 항목 | 값 | 근거 |
|---|---|---|
| 일용근로소득 공제 | 하루 150,000원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 세율 | 6% | 소득세법 제129조①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
| 소액부징수 | 한 번에 떼는 세액 1,000원 미만 | 소득세법 제86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 고용보험(근로자) | 0.9% | 고용보험료율 (2026) |
| 국민연금(근로자) | 4.75% |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9.5%의 절반 |
| 건강보험(근로자) | 3.595%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마다 버리는 단위와 순서가 조금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성격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정산이 기준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공수 계산 방식은 현장마다 달라 공수셈은 찍은 숫자를 그대로 곱합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써서 생긴 분쟁·손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수셈에서 저장한 공수 명세는 날짜별 기록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국민연금·건강보험·최저임금은 보통 1월에 바뀝니다.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