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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고지

공수셈은 일용직이 달력에 찍은 공수로 일당 합계와 공제액을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요율 기준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쓰는 요율

항목값근거
일용근로소득 공제하루 150,000원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세율6%소득세법 제129조①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소액부징수한 번에 떼는 세액 1,000원 미만소득세법 제86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고용보험(근로자)0.9%고용보험료율 (2026)
국민연금(근로자)4.75%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9.5%의 절반
건강보험(근로자)3.595%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마다 버리는 단위와 순서가 조금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성격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정산이 기준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공수 계산 방식은 현장마다 달라 공수셈은 찍은 숫자를 그대로 곱합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써서 생긴 분쟁·손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수셈에서 저장한 공수 명세는 날짜별 기록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국민연금·건강보험·최저임금은 보통 1월에 바뀝니다.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