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별 세금 표 (2026년)
일용직 일당에서 빠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을 일당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1일이고, 공제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공수셈에 공수를 찍어 보세요.
| 일당(1공수) | 매일 받을 때 세금 | 고용보험 | 매일 받을 때 손에 쥘 돈 | 20일치를 한 번에 받을 때 세금 |
|---|---|---|---|---|
| 120,000 | 0 | 1,080 | 118,920 | 0 |
| 130,000 | 0 | 1,170 | 128,830 | 0 |
| 140,000 | 0 | 1,260 | 138,740 | 0 |
| 150,000 | 0 | 1,350 | 148,650 | 0 |
| 160,000 | 0 | 1,440 | 158,560 | 5,940 |
| 170,000 | 0 | 1,530 | 168,470 | 11,880 |
| 180,000 | 0 | 1,620 | 178,380 | 17,820 |
| 190,000 | 1,180 | 1,710 | 187,110 | 23,760 |
| 200,000 | 1,480 | 1,800 | 196,720 | 29,700 |
| 210,000 | 1,780 | 1,890 | 206,330 | 35,640 |
| 220,000 | 2,070 | 1,980 | 215,950 | 41,580 |
| 230,000 | 2,370 | 2,070 | 225,560 | 47,520 |
| 240,000 | 2,670 | 2,160 | 235,170 | 53,460 |
| 250,000 | 2,970 | 2,250 | 244,780 | 59,400 |
| 260,000 | 3,260 | 2,340 | 254,400 | 65,340 |
| 270,000 | 3,560 | 2,430 | 264,010 | 71,280 |
| 280,000 | 3,860 | 2,520 | 273,620 | 77,220 |
| 290,000 | 4,150 | 2,610 | 283,240 | 83,160 |
| 300,000 | 4,450 | 2,700 | 292,850 | 89,100 |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굵게 표시한 19만 원이 매일 받을 때 세금이 처음 생기는 일당입니다(정확히는 187,038원부터).
계산식
- 하루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6% × 45%.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빼고(소득세법 47조②), 6%를 곱하고(129조①), 그 세금의 55%를 깎아 줍니다(59조③). 그래서 15만 원 넘는 부분의 2.7%입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고용보험 = 일당 × 0.9% (실업급여 근로자 몫)
- 1,000원 미만은 안 뗌: 한 번에 받는 돈의 소득세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6조). 여러 날을 모아 받으면 그 합계로 따집니다.
왜 모아서 받으면 세금이 생기나요
일당 18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가 810원이라 매일 받으면 0원입니다. 같은 일당으로 20일을 일하고 월말에 한 번에 받으면 810원 × 20일 = 16,200원이 1,000원을 넘으므로 소득세 16,200원과 지방소득세 1,620원을 뗍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매일 받을 때는 면제받는 셈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언제 붙나요
일용직은 보통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한 달 넘게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이 근로자 몫으로 더 빠집니다. 세부 기준(근로시간, 소득, 건설현장 기준)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설 퇴직공제는 빠지나요
아닙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일한 날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하는 돈이라 일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하루 8,700원입니다.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