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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언제 붙나요

일용직 일당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일한 날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만 일해도 붙는 보험이 있고, 같은 사업장에서 한 달 넘게 자주 일해야 붙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붙는 것

산재보험은 일한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므로 일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다치면 일용직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하루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몫은 일당의 0.9%로, 일당 18만 원이면 하루 1,620원입니다. 사업주는 일용직이 일한 날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알립니다. 이 신고가 쌓여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내 근로내역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가끔 확인해 두세요. 65세가 넘어 새로 일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 몫 보험료는 걷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한 달 넘게 자주 일하면 붙는 것

국민연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했거나,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건강보험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근로자 몫은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 붙습니다.

두 보험 모두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같은 달에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현장마다 따로 셉니다. 건설현장은 현장 단위로 따지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 사무실이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더 빠지나요

10월에 한 현장에서 23일, 22.5공수를 일하고 일당 18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일당 합계는 405만 원입니다.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빠지면 받을 돈은 약 39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붙으면 국민연금 192,370원, 건강보험 145,590원, 장기요양 19,130원이 더 빠져 약 363만 원이 남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던 보험료를 직장가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수셈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뗀다"를 켜면 이 금액이 명세에 들어갑니다. 한 달 8일 이상 찍으면 공수셈이 먼저 알려 드립니다.

내 가입 내역 확인하는 곳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여부는 공단이 사업장 신고를 보고 정합니다. 이 쪽은 안내이며 실제 판단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수셈으로 이번 달 공수 계산하기 · 일당별 세금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