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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같은 사업주 밑에서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금액은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일용직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계속 일했는가"입니다. 법원은 형식상 하루하루 계약을 맺었더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사실상 계속 불려 나가 일했다면 계속 근로로 봅니다. 한 달에 며칠만 나갔더라도 그런 관계가 1년 넘게 이어졌다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몇 달씩 일이 끊겼거나, 여러 사업주 일을 그때그때 받아 했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수셈에 날마다 공수를 찍고 달마다 명세를 저장해 두면, 언제 어느 현장에서 며칠 일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반장님과 나눈 문자도 함께 보관하세요.

건설 일용직은 퇴직공제

건설현장은 대부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한 날마다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하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면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을 받습니다. 하루 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8,700원입니다. 일당에서 빠지는 돈이 아닙니다.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조회하세요.

주휴수당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가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주 15시간 기준은 제18조③, 개근은 시행령 제30조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일용직도 1주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 끝나는 계약이 이어진 경우에는 대개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당 18만 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갔다면 주휴수당은 18만 원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을 미리 넣었다고 약속한 현장도 있으니 처음 일당을 정할 때 물어보세요.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늦지 않게 챙기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쪽은 안내이며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합니다.

공수셈으로 이번 달 공수 계산하기 · 일당별 세금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