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과 달리 "최근에 얼마나 일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요건
- 보험 가입 기간: 일을 그만둔 날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실제로 일한 날을 셉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빠뜨리면 그날은 세지 않으니 고용24에서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최근 근로일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일한 날의 합이 그 기간 전체 날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①5호).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신청하면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 중 일한 날이 17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 일용직: 위 3분의 1 요건 대신, 신청하는 날 전 14일 동안 연속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할 생각과 능력: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나이: 65세가 넘어 새로 일을 시작한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그 사이 다른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으면 요건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얼마를 받나요
하루 받는 금액은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은 하루 최고 68,100원, 최저 66,048원입니다. 최저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를 8시간으로 곱한 금액입니다. 일용직은 일한 날이 띄엄띄엄이라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최저액 근처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 그만둔 날 나이 | 가입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수셈으로 미리 보기
공수셈 달력에 찍힌 날을 보면 이번 달에 며칠 나갔는지 바로 보입니다. 신청하려는 달의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찍힌 날이 그 기간 날수의 3분의 1 미만인지 세어 보세요. 공수 명세를 저장해 두면 근로내역이 빠졌을 때 고용센터에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신청 순서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알리고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5~46조(급여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이 쪽은 안내이며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