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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과 달리 "최근에 얼마나 일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요건

그 사이 다른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으면 요건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얼마를 받나요

하루 받는 금액은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은 하루 최고 68,100원, 최저 66,048원입니다. 최저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를 8시간으로 곱한 금액입니다. 일용직은 일한 날이 띄엄띄엄이라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최저액 근처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둔 날 나이가입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수셈으로 미리 보기

공수셈 달력에 찍힌 날을 보면 이번 달에 며칠 나갔는지 바로 보입니다. 신청하려는 달의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찍힌 날이 그 기간 날수의 3분의 1 미만인지 세어 보세요. 공수 명세를 저장해 두면 근로내역이 빠졌을 때 고용센터에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신청 순서

  1.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알리고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5~46조(급여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이 쪽은 안내이며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수셈으로 이번 달 공수 계산하기 · 일당별 세금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