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합계
한 주 출퇴근 시각만 적으면 휴게를 빼고 일한 시간을 내고, 연장과 야간을 나누고, 주 52시간을 넘었는지 알려 줍니다. 해외 계산기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휴게(54조)·연장(50조·53조)·야간(56조) 기준으로 셉니다. 적은 시간은 이 기기에만 저장되고, 아래에 1년 합계가 쌓입니다.
시각은 7, 730, 17:30, 오후 5시처럼 적습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밤샘)으로 셉니다. 휴게를 비우면 법정 최소 휴게(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를 뺍니다.
이번 주 합계
0시간일한 날 0일
이번 주 일한 시간
- 연장
- 0시간
- 야간 (밤 10시~새벽 6시)
- 0시간
- 주 52시간까지 남은 시간
- 52시간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①·제54조①·제56조③ · 적용: 하루 8시간·주 40시간, 연장 주 12시간까지, 야간 밤 10시~새벽 6시 · 2026-10-12 확인
연장은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50%)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첫알바에서 이번 주 시간으로 바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년 합계
아직 적은 주가 없습니다. 위 표에 출퇴근을 적으면 주마다 여기에 쌓입니다.
| 주 (월요일) | 일한 시간 | 연장 | 야간 | 52시간 |
|---|---|---|---|---|
어떻게 세나요
- 휴게: 일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4조①). 휴게 칸을 비우면 이 최소 시간을 뺍니다. 실제로 더 쉬었으면 분으로 적어 주세요. 적은 휴게가 법정보다 짧으면 그 날 줄에 알려 줍니다.
- 연장: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50조).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에, 하루 8시간 안쪽 시간을 더한 값이 40시간을 넘긴 만큼을 겹치지 않게 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9시간씩 6일이면 하루 초과 6시간과 주 초과 8시간을 합쳐 연장 14시간입니다.
- 주 52시간: 연장은 한 주 12시간까지입니다(53조①). 40시간과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고, 한 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2조①7호). 그래서 토·일에 일한 시간도 함께 셉니다. 한도를 넘었는지는 한 주에 일한 시간 전체가 52시간을 넘었는지로 봅니다. 대법원이 하루 8시간 넘은 시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그래서 하루 13시간씩 4일 일하면 연장은 20시간이지만 52시간은 넘지 않은 주로 나옵니다. 연장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에도 붙습니다.
- 야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한 시간입니다(56조③). 휴게를 언제 했는지 모르므로, 야간이 그 날 일한 시간보다 길게 나오지는 않게 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이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대조했습니다.
미리 알아 둘 것
- 5명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 연장 한도, 연장·야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1조②, 시행령 별표 1). 휴게(54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칸에서 5명 이상을 끄면 52시간 경고 대신 이 내용을 보여 줍니다.
- 4시간 휴게 개정: 2026년 6월 9일 개정으로, 일한 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휴게 칸에 0을 적으세요.
- 휴일근로 가산: 휴일에 일한 시간의 가산(56조②)은 회사마다 휴일이 달라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 돈으로 바꾸기: 하루 일당을 공수로 바꾸고 세금을 빼려면 공수셈 첫 화면의 "출퇴근 시각으로 공수 구하기"를 쓰세요.